금양호 실종7명 의사자 신청
수정 2010-05-29 00:36
입력 2010-05-29 00:00
중구 관계자는 “금양98호 침몰사고를 조사한 인천해양경찰서의 익사 추정 보고로 해당 선원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의사자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의사자로 최종 인정되면 유족들은 최대 1억 9700만원의 보상금과 교육·장제 보호 등의 국가적 예우를 받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5-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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