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민노당 가입 전공노 89명 7월 중순쯤 파면·해임
수정 2010-05-29 00:36
입력 2010-05-29 00:00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은 수사기관 수사가 끝나면 지방자치단체는 한 달 안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위는 다시 한 달 안에 이를 의결하도록 돼있다. 검찰이 지난 6일 공무원 89명을 기소한 뒤 이들이 속한 60개 지자체에 통보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다음 달 5일까지 징계 요구를 해야 한다. 또 지자체 공무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는 다음 한 달 뒤인 7월4일까지 징계 의결을 해야 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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