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공노 217명 파면·해임
수정 2010-05-24 00:18
입력 2010-05-24 00:00
민노당 가입 정치활동 해당단체 강력 반발
연합뉴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6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100명 이상이 파면·해임되는 대규모 징계사태는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1500명이 해임된 이후 처음이다. 교과부는 특히 시국선언에 참여한 50명은 고의성, 반복성을 고려해 가중처벌의 성격으로 파면 조치하고, 나머지 84명은 해임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 사안은 중대한 위법 행위인 만큼 중징계가 원칙”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표창 감경이나 정상 참작을 금지하고, 사직원을 내더라도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불구속 기소된 지자체 공무원 83명을 전원 직위 해제하고 공무수행에서 즉시 배제하도록 시·도에 요구했다. 시·도는 최단 시일 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특히 기소유예된 6명에 대해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전공노 관계자는 “정치활동의 위법성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민주·진보 세력에 본보기를 보여 비판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경하 최재헌기자 lark3@seoul.co.kr
2010-05-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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