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푸드에 ‘빨간 신호등’ 붙인다
수정 2010-05-15 00:52
입력 2010-05-15 00:00
색상을 통해 주요 영양성분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몸에 해로운 성분이 기준치 이상 함유됐을 경우 ‘적색’ 표시가 붙게 된다.
식약청 기준안에 따르면 영양소별 적색 표시 기준은 간식으로 분류되는 과자나 음료수 내에 각각 당이 17g, 총지방이 9g, 포화지방이 4g을 넘으면 해당 성분의 함량 표시 부위가 붉게 표시된다.
또 식사대용품에서는 나트륨 600㎎, 총지방 12g, 포화지방 4g이 기준이 된다.
식약청은 이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초콜릿은 74% 이상이, 아이스크림과 빵류는 각각 58%와 42% 이상이 적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색 표시가 붙는 햄버거와 샌드위치는 무려 76%에 이르렀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안을 공개한 뒤 소비자 단체와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 고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5-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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