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확정신고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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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5-13 00:34
입력 2010-05-13 00:00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 회원권 등을 사고 판 사람들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31일)을 맞아 신고 대상자 36만 2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미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지난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도 이번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5-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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