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문 여는 병원·약국 차등수가제 제외해 지원
수정 2010-05-12 00:58
입력 2010-05-12 00:00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는 의원과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의사나 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는 수가제도로, 2001년에 도입됐다.
복지부는 직장인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야간진료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시행하는 야간진료 및 조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야간에도 문을 여는 의원과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이 늘어날 전망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5-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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