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전쟁’ 아가타가 이겼다
수정 2010-05-10 09:48
입력 2010-05-10 00:00
재판부는 “아가타가 상표 등록한 개 모양의 표장과 스와로브스키가 판매하는 제품이 외관이나 관념 면에서 유사해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라며 “스와로브스키의 생산·판매 행위는 상표권 침해”라고 밝혔다.
아가타는 2003년 7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24가지 상품에 대해 개 모양의 상표를 등록했으며 스와로브스키에서 유사한 모양의 목걸이를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가타는 같은 취지로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지 법원은 올해 1월 ‘상표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청구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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