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로비’ 현역 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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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5-04 00:16
입력 2010-05-04 00:00
육군본부 검찰단은 3일 지난해 9월 부동산업체인 K투자개발 전 대표 이모(48·불구속 기소)씨에게 “청와대에 장군 진급 로비를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신모 준장을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또 신 준장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군에 따르면 신 준장은 자신의 장군 진급을 위해 직접 이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으며 1000만원은 이씨가 고용한 브로커 이모(52·구속기소)씨를 만나 전달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5-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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