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012년부터 자격시험 의무화
수정 2010-05-04 00:16
입력 2010-05-04 00:00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0월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면서 “법이 개정되면 올해 말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2년부터 시험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경력공무원 시험 전부면제 제도는 일부면제로 바뀌어 공무원이라도 반드시 시험을 쳐야 한다. 시험은 행안부 장관이 시행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 실시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5-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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