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당진군수 영장청구
수정 2010-04-30 00:30
입력 2010-04-30 00:00
5일간 도피행적 일절 함구
검찰에 따르면 민 군수는 그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지인의 제보로 검거됐다. 이 지인은 검찰에서 “민 군수가 고속도로에서 만나자고 해 약속을 잡았다.”면서 “검거에 협조하겠다.”고 진술했다.
민 군수는 28일 오후 8시20분쯤 경기 시흥시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 부근에서 지인과 함께 온 검찰 수사팀을 보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당시 민 군수를 태우고 있던 신원 미상의 인물은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
서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4-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