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인증샷’ 네티즌 수사
수정 2010-04-21 01:20
입력 2010-04-21 00:00
20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한 네티즌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여대생 A(23)씨의 다리를 ‘도촬(도둑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경찰은 이 네티즌을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하는 등 신원 파악에 나섰다.
‘딸기츔’이라는 아이디의 이 네티즌은 지난 17일 ‘몰카’ 사진을 찍어 올리겠다는 예고성 글을 올린 몇 시간 뒤 도서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학생의 다리를 찍어 글과 함께 올렸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4-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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