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은법 개정안 논의 보류
수정 2010-04-21 01:20
입력 2010-04-21 00:00
한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졌다. 그러나 한은법 통과를 반대해온 정무위가 지난 14일 한은 조사권을 제약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해 맞불을 놓았다.
회의에는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영선 정무위원장 등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김중수 한은 총재가 참석했다. 이들 가운데 서 위원장과 김 총재만 한은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주장한 반면, 나머지 참석자들은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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