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서 응급처치
수정 2010-04-16 00:46
입력 2010-04-16 00:00
10월 전국에 26대 배치
현재 대부분의 소방헬기에는 화재진압용 장비만 있어 환자의 응급처치가 불가능하다. 방재청은 뇌·심혈관 환자는 발병 후 4∼6분 이내에 119구급대가 출동해야 생명을 건질 가능성이 높아 공중응급 이송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재청은 또 119 상황실에 배치된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긴급성 등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기준을 세분화해 구급차 출동 우선 순위를 판단하도록 하는 맞춤형 출동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응급, 비응급, 사망 등 3단계 응급환자 분류기준은 응급(긴급), 준응급, 잠재응급, 비응급 등 4단계로 바뀐다. 방재청은 모두 1280여대의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뇌·심혈관 환자에게는 특수구급차를,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일반 구급차를 출동시킬 계획이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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