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의 반격
수정 2010-04-16 00:42
입력 2010-04-16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건설업체 H사 한모(49·수감중) 전 대표가 한 전 총리 측에 건넨 불법 정치자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차명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 등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74.4%으로 구속영장 발부율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수사나 혐의 적시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수사상 필요하지 않은 압수수색이거나 압수 대상이 포괄적이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한 전 총리 측의 반격도 날마다 거세지고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 시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은 마치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며 이귀남 장관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검찰 조사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무대응 원칙’을 밝혔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로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를 몰아가는 데 우리가 일일이 설명해 논란거리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의 수사중단 요구과 관련해 대검찰청 간부들은 “수사 중단이 오히려 정치적 판단”이라며 다음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한 전 총리의 소환이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4-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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