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찬양 교사해임 정당” 법원,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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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10 00:12
입력 2010-04-10 00:00
북한을 찬양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세미나를 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홍광식)는 9일 김모(42·여)씨 등 교사 4명이 부산시 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4-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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