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논란] “한국, 영유권 관련 사료찾기 노력 부족”
수정 2010-04-07 00:26
입력 2010-04-07 00:00
나이토 세이추 日교수 제언
연합뉴스
-교과서 검정제도가 남아 있는 한 출판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렇게 쓰라고 하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견해는.
-나는 한국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695년 바쿠후(幕府), 1877년 메이지(明治) 정부가 각기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통해 독도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계획대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일본 정부가 공세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다.
→독도와 관련해 한국인에게 하고 싶은 당부는.
-독도문제와 관련해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사료를 뒤져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문해 왔다. 그런데 한국 내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jrlee@seoul.co.kr
2010-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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