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주 순회특파원 세계의 법원 가다]<7>헤이그국제사법회의
수정 2010-03-23 00:32
입력 2010-03-23 00:00
한국, 입양협약 17년간 가입 미뤄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제공
경찰서에서 나온 프랑코는 홍콩법원에 단독 감호인이 되겠다고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허락했다. 아이들은 홍콩으로 되돌아와야 할 처지가 됐다. 딸 나탈리는 강력히 거부했고, 엄마 로레인도 결혼하지 않은 프랑코에게는 감호권이 없다고 맞섰다. 홍콩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는 부모로서의 권한을 갖지 못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가족 간 분쟁도 이처럼 국경을 넘나든다. 국제결혼·입양·이주 등이 늘어나면서 나라별로 다른 가족·아동 보호 관련 법률 등을 조화·통일할 필요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 그 역할을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HCCH)가 100년 이상 수행하고 있다.
HCCH는 1893년 유럽 국가 간의 사법체계를 조화시켜 보자는 네덜란드 법학자 토비아스 아세르 등의 건의로 처음 소집됐다. 1896년 세계 최초로 민사소송협약을 채택하면서 국제사법 통일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1950년대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등 유럽 국가, 1960~70년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아메리카 국가, 1980~90년대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국제법률기구의 면모를 갖췄다.
다른 국제법률기구가 국제상거래 등 상법 통일에 초점을 맞췄면 HCCH는 가족·아동보호와 민사소송절차의 국가 간 조화에 힘쓴다. ▲가족부양협약 ▲비합법적 아동 이동·유지협약 ▲국제입양협약 ▲재판관할권 통일에 관한 협약 등 39개 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협약은 ▲재판문서 국외송달 협약 ▲외국공문서 인증 폐지 협약 ▲증거조사협약 등 3개뿐이다. 외국법원에 민사·상사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증거조사협약도 지난달에야 발효해 다른 나라의 가입 수락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1993년 채택된 국제입양협약 가입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됐다. ‘세계 최대 어린이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는 벗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매년 1200여명의 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내기 때문이다. 헤이그협약은 아동이 출생 가족과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각 국가가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최후 수단으로 국제입양을 허가하도록 규정한다. 부당한 입양을 막도록 국제입양 절차를 정부기관이 감독하도록 한다. 미국 등 80개국이 협약에 가입해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기관이 양부모에게 2000여만원을 받고 국제입양을 주선하고 있다.
ejung@seoul.co.kr
2010-03-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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