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세금 받아내고 국고 여윳돈 굴리고
수정 2010-03-22 01:16
입력 2010-03-22 00:00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고 관리 기본방침을 이같이 바꾸기로 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고 관리가 나랏돈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포기했던 결손 채권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내 수익을 올리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조만간 10조원에 달하는 결손 채권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를 검토 중이다. 결손 채권이란 정부가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어 납세 의무를 소멸시킨 채권이다. 하지만 결손 처분을 할 당시 압류할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 결손 처분이 취소되고 추심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 2008년에만 소득세 1조 2498억원, 증여세 177억원, 종합부동산세 181억원이 ‘체납자 무재산’으로 결손 처리되는 등 일부 고액체납자들이 납세 회피를 위한 재산은닉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은행의 정부 통합계정에 보관된 여유자금 중 1조~2조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자금은 환매조건부채권(RP) 투자를 통해 추가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말 국고에 들어온 13조원가량의 부가가치세 수입을 수시입출금식예금(MMDA)과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해 92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시범 운용을 마쳤다. 재정부 관계자는 “1~2월에는 시험적으로 운용을 해 본 것”이라면서 “3월부터 (재정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차입이 많아져 국고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본격적인 여유자금 투자는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3-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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