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검거 이후] 여야합의 1년만에 ‘성폭력법’ 지각 개정
수정 2010-03-12 00:22
입력 2010-03-12 00:00
여야는 또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해 음주·약물 복용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 주지 못하도록 한 개정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30년까지 높이는 개정안에도 잠정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지금은 법률상 감경을 통해 무기징역을 징역 7년까지 낮춰줄 수 있는데, 이 하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범죄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조회 절차를 의무화하는 데도 심사에 참여한 여야 의원 모두 찬성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의견 일치를 봤다.
이처럼 여야가 1차적으로 합의한 내용만 그대로 반영되더라도 성범죄 관련 법 체계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심의 보고서가 지난해 12월1일 제출됐는데도 다른 법안에 밀려 의결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비난 여론에 등을 떠밀린 여야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화보] 김길태 범행부터 검거까지
2010-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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