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2년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기업회장 부인 살인교사 인정
수정 2010-02-19 00:00
입력 2010-02-19 00:00
재심청구 못해… 무기형 복역해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연하)는 18일 윤씨가 고소한 윤씨의 조카(49)와 김모(49)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윤씨가 거짓진술로 누명을 썼다며 조카와 김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반전되는 듯 했으나 법원이 윤씨의 살인교사 혐의를 또다시 인정한 것이다.
법원이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윤씨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해져 대법원에서 확정된 무기 징역형을 복역해야 한다.
이른바 ‘검단산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02년 3월6일 수영장에 가기위해 집을 나선 하씨(당시 22세)를 윤씨 등이 납치해 검단산으로 끌고가 머리에 공기총을 6발 쏴 살해한 뒤 등산로에 버린 희대의 살인극이다
범인들은 베트남과 홍콩으로 각각 도피했지만 1년뒤 중국에서 검거돼 압송된 뒤 조사과정에서 “고모(윤씨)의 살인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검찰과 경찰은 윤씨가 사위였던 김모 판사와 하씨를 불륜관계로 의심하고 하씨를 청부 살해한것으로 결론내렸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3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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