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범 징역22년 중형
수정 2010-02-18 00:08
입력 2010-02-18 00:00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철)는 17일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석방 이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유기징역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은 가중형량까지 쳐도 최대 25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상습적으로 강·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범행에 대한 단죄이자 뉘우치고 참회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 한 주택에 들어가 A(9)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성 8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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