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학생에 가산점 교사 해임 정당”
수정 2010-02-13 00:00
입력 2010-02-13 00:00
행정법원 “불공정 성적평가”
재판부는 “수행평가를 하면서 교육청 성적관리 지침과 사전 공지된 기준에 어긋나게 특정집회에 참가했는지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불공정한 성적평가”라고 판시했다.
신씨가 전국학력평가시험(일제고사)을 감독하면서 문제지를 배부하지 않고 답안지만 배부한 채 답안을 작성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험 감독 교사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 참가 학생들에게 국어 과목 등의 수행평가 가산점을 임의로 부여하고, 일제고사를 감독하며 답안지만 배부한 채 답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월 대구의 한 고교에서 파면됐다. 신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같은해 6월 최종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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