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직후 신고세액 급감…62개기업 관리대상으로 지정
수정 2010-02-01 00:26
입력 2010-02-01 00:00
국세청 “고의 축소여부 조사”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에 법인세 신고액이 급격히 줄어든 기업들을 중점 관리해 축소신고 여부를 정밀 검토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2006~2008년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중 62곳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이 당분간 조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 법인세를 대폭 줄여 신고하는 사례들이 포착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근 3년간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매출 300억원 이상 기업 6000곳 중 15% 정도는 신고 소득률이 조사 직후 5%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관리대상 기업들의 해명을 들은 뒤 지방청 조사국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축소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법인세 신고과정 및 금액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주기와 상관없이 곧바로 재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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