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게시판 실명제 확대 표현자유 침해”
수정 2010-01-28 00:42
입력 2010-01-28 00:00
정부가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게시판 이용자 본인 확인의 범위를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보다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인권위는 게시판 본인확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각자 게시판 본인 확인 여부를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점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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