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 레이더 장비 납품비리 방산업체 등 3곳 압수수색
수정 2010-01-27 00:44
입력 2010-01-27 00:00
성남지청은 S사가 이지스함에 대함 레이더를 납품하면서 하청 업체에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S사 측은 “우리는 원청업체이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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