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봉쇄 개선 권고 수용거부”
수정 2010-01-23 00:22
입력 2010-01-23 00:00
인권위 “현 방식고수 알려와”
다만 경찰청은 같은 장소·시간에 집회 신고가 있는 경우 시간이나 장소를 조정하거나 경찰력을 이용해 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해 중복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집회참가를 위해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도 인권위 권고와 대법원 판결에 부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권고들의 경우 경찰청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은 데다 기존의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통보해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경찰청은 신고된 집회가 ‘집회금지 조항’과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 광범위한 지역의 도시 교통마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는 권고에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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