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소속 3부 배당… 언소주, 재판부 기피신청
수정 2010-01-23 00:22
입력 2010-01-23 00:00
이들의 사건은 신영철 대법관이 소속된 대법원 3부에 배당돼 있다. 언소주는 “신 대법관은 ‘촛불재판’에 개입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신 대법관은 재판 배정을 스스로 회피하고 법관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10-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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