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 판결] 지법 “무죄” 고법 “정정보도” 왜
수정 2010-01-21 00:38
입력 2010-01-21 00:00
검찰 “똑같은 사실관계 정반대 판단 납득 못 해” 법원 “민·형사상 초점 달라… 다른 결과 가능”
앞서 지난해 6월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여상훈)는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PD수첩 보도 중 ▲한국인의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 94%에 이른다는 것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인 점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할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은 높지만 보도처럼 94%는 아니고, 광우병 소가 발생하면 우리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미국 도축시스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알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입증 정도를 요구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보도된 이후에 보도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게 되더라도 허위사실로서 정정·반론보도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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