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성금으로 술·안주’ 항소심서 무죄
수정 2010-01-19 10:52
입력 2010-01-19 00:00
재판부는 “술과 안주 등을 특정 시위자가 아닌 시위현장에 있던 불특정 다수가 밤샘을 하면서 나눠 먹었고,시위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절단기와 사다리를 구입했다”며 “시위지원을 위한 목적을 벗어난 지출이라거나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지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6월 네티즌과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서 2천237만원을 걷어 관리하면서 이 가운데 88만원을 맥주와 안주,절단기,사다리 등을 사는 데 임의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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