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원 소환’ 입법청원 운동 벌인다
수정 2010-01-19 08:16
입력 2010-01-19 00:00
바른사회는 지난해 1월 ‘국회 폭력사태’ 이후 의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뿌리뽑고자 ‘폭력 국회의원 국민소환’ 서명운동을 했고, 법조계 인사 등의 자문을 얻어 국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완성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임기 중 공무집행방해죄, 상해 및 폭행죄,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의원이 소환의 대상이며 지역구 투표권자의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소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이 발의되면 지역구에서 투표절차를 진행하고, 선거인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국민이 뽑은 의원이 국회에서 폭력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입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는 의원을 접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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