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조롱받는 中 부패방지책
수정 2010-01-16 00:36
입력 2010-01-16 00:00
3대 이내 혈족 조달 금지조항 “처벌없는 조례 무용지물” 힐난
문제는 ‘정부내 구매 관련 부처 공직자와 공급업체 관계자가 직계혈족 또는 3대(三代·한국의 오촌에 해당) 이내의 방계 혈족이어선 안된다’는 조항에서 비롯됐다. 상당수 네티즌들은 이 조항에 대해 ‘따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장(浙江)성의 한 네티즌은 “조항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 도대체 어떤 효과를 거둘 지 의문이 든다.”면서 “입찰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부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으면 조달 부패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산시(山西)성의 또 다른 네티즌도 “인척관계 외에 친구나 전우, 동문 간 신뢰관계가 오히려 친형제보다 좋은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조항이 사문화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푸젠(福建)성의 네티즌은 “발상은 매우 좋다.”면서도 “결국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달법 실시 조례 초안에는 이 조항 외에 3년 이내에 공급업체와의 고용, 고문, 동업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최근들어 중국 정부는 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등 공직부패 근절책을 잇따라 마련했지만 뇌물수수 등의 공직부패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stinger@seoul.co.kr
2010-0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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