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교수, 박철언에게 160억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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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15 14:33
입력 2010-01-15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15일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낸 박철언 씨가 모 대학 무용과 교수 강모(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박씨에게 16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1999년부터 강 씨에게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에 대해 은행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통장을 위·변조하거나 돈을 인출해 178억4천9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씨가 같은 취지로 강씨를 고소한 뒤 문제의 178억원이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지만,검찰이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며 178억원에 대한 횡령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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