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물벼락’…추위로 스프링클러 오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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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14 15:04
입력 2010-01-14 00:00
  14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2층 로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하면서 청사 로비에 물이 쏟아져 내렸다.

 법원은 청사 관리직원 등 20여 명을 동원해 물을 외부로 빼내고 있으나 스프링클러는 10분 이상 멈추지 않고 계속 물을 쏟아냈다.



 법원 관계자는 “화재에 대비해 설치된 시설인데 날씨가 추운 탓에 오작동을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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