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천신일, 징역 4년에 벌금 150억원 구형
수정 2010-01-07 00:00
입력 2010-01-07 00:00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천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국세청장과 친분을 이용해 청탁하는 등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회장의 변호인은 “베이징 올림픽 당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15만 위안(2천500만원 상당)은 대한레슬링협회 부회장이었던 박회장이 회장인 천회장에게 선수단 등을 위한 순수한 격려금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일 뿐”이라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녀에게 주식을 준 것은 (무상) 증여가 아니라 매매였으며,증여로 보더라도 주식을 받은 자녀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면소나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차명주식 보유상황을 신고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천 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인정에 치우쳐 조세행정에 누를 끼쳤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 이익을 얻거나 탈세·주가조작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범죄인의 오명만큼은 벗겨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천 회장은 또 “형편 닿는대로 베풀며 살아온 데 보람을 느껴왔는데 지금 나이에 무슨 이익을 바라고 탈세를 했겠느냐”며 감정에 북받친 듯 울먹이며 여러차례 말을 잇지 못했다.
구형에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 천 회장은 박 회장에게 받은 돈의 사용처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일부를 베이징 올림픽 당시 우리나라 레슬링 대표팀의 감독과 코치에게 격려금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천 회장은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5만 위안을 받고 자녀들에게 200억대 주식을 증여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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