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불법체류 미누 강제퇴거명령은 적법”
수정 2010-01-06 00:00
입력 2010-01-0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자국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제법상 확립된 권리이며, 어떤 외국인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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