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지 3.3㎡당 36만 ~ 40만원에 공급
수정 2010-01-06 00:00
입력 2010-01-06 00:00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추가 인센티브 없이 기업도시 등 다른 지역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한다.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한다.
신설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이나 국내기업 모두 기업도시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한다. 정부는 특히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특례를 마련키로 했다. 수도권 이전 기업은 이전 건당 70억원 한도에서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투기업에는 임대료 감면,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 또는 현금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교육·의료 등 정주(定住)여건 개선은 물론 국가산단으로 간주해 신속히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대학의 경우 고려대와 KAIS T의 입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서울대 유치는 학생 정원 문제 등으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 ‘가안’을 보고한 뒤 8일 민관합동위 마지막 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최종 확정짓고, 오는 11일쯤 국민들에게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투자 대상 기업들이 막바지 검토중이어서 발표 시기가 하루 이틀 정도 늦춰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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