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핫이슈] 제주 관광객 전용카지노
수정 2010-01-04 12:00
입력 2010-01-04 12:00
“지역 경제회복 대안”…道13년째 적극 추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제주에서는 지난 1997년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 설립 구상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후 정부에 꾸준히 관광객 카지노 허용을 요구해 왔다. 2003년 시민·사회단체와 강원도의 반발,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 등에 따라 잠정 중단했다가 2008년 초 정부에 관광객 카지노 도입을 공식 건의하는 등 재추진에 나선 상태다.
제주도관광협회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 카지노 부작용 대책 마련시 제주도민 74.4%가 관광객 카지노 도입에 찬성하고 반대는 25%로 조사됐다. 제주는 연간 출입횟수 10회 이내로 제한(강원랜드 연간 240일 이내), 1회 출입시 사용금액 100~200만원으로 제한(강원랜드 게임당 30만원, 사실상 무제한), 관광객 신분 확인, 지역 주민 제외 등의 방안으로 카지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범도민추진위윈회 구성과 서명운동 등 제주도의 거듭된 요구로 정부는 지난해 말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확정 과정에서 올해 관광객 전용카지노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의 관광객 카지노 도입은 당장 강원랜드가 위치한 강원도의 반발과 전북 새만금, 전남(J project), 경기도 평택 등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검토 중인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숱한 난제들이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싱가포르가 40년간 유지했던 도박산업 금지정책을 철폐하고 카지노 개설을 허용했고 타이완, 태국, 캄보디아도 카지노 영업을 허용했다.”면서 “정부가 연구 용역을 하기로 한 것은 관광객 카지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1-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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