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보수기준으로 통일
수정 2009-12-31 12:00
입력 2009-12-31 12:00
노동부는 30일 현재 임금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새해부터 보수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를 매길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성과상여금은 부과 대상에 들어가는 반면 연장근무 수당이나 야간·휴일 근로 수당, 식대 등은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성과상여금이 많은 대기업의 보험료 납부 부담은 늘어나지만, 연장근무 등이 잦은 중소기업의 납부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는 현재도 보수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4대 보험료의 부과 기준을 통일한 것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산정하기 불편하고 사회보험 공단 간 자료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기관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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