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상담 ☎ 1372
수정 2009-12-30 12:00
입력 2009-12-30 12:00
공정위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마련한 소비자상담센터는 8개 소비자단체와 소비자원, 16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소비자 상담원 209명을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72번을 누른 뒤 ARS를 통해 자동차, 의료, 금융보험 등 전문품목과 일반품목 중 자신에게 맞는 상담 분야를 선택하면 된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12-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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