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보관된 유제품 유통기한 지나도 OK
수정 2009-12-30 12:00
입력 2009-12-30 12:00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우유 3종, 액상커피 4종, 치즈 2종을 실험한 결과 우유는 최대 50일, 액상커피는 30일, 치즈는 70일까지 먹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제품을 0~5도의 냉장온도에서 보관해 유통기한이 지난 뒤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수, 수소이온농도(pH)를 측정한 결과 우유는 50일, 액상커피는 30일, 치즈는 70일까지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고 먹는 데도 문제가 없었다. 포장을 개봉한 제품들도 마찬가지였다.
국내 소비자들은 섭취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유통기한의 정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식품 안전의 문제는 별개”라며 “제품의 변질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맛, 냄새, 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적정 온도에서 보관하지 않으면 유통기한 이내에도 변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12-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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