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출사기 조심”
수정 2009-12-30 12:00
입력 2009-12-30 12:00
#사례2 B씨는 ‘한일금융입니다. 저신용자 특별대출. 기대출 초과 500만~3000만원 가능’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해당 업체에 연락했다. 이 업체는 신용기관의 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며 B씨로부터 대출예정액 1000만원의 0.4%인 40만원을 송금받아 잠적했다.
이처럼 돈줄이 막힌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건수는 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1건에 비해 134% 급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사기 업체들은 주로 휴대전화 문자나 생활정보지의 대출광고 등을 활용해 신용대출 알선을 미끼로 접근한다. 이어 금융이용자로부터 보증보험 비용이나 작업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챙긴 뒤 달아나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대출사기를 예방하려면 금감원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에서 서민대출안내 코너 등을 통해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박원형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대출사기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혐의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1332)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대응센터(1336)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2-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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