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호가로만 공시지가 산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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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30 12:00
입력 2009-12-30 12:00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는 조모(46)씨가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시지가확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서에 거래사례비교법(인근 거래가격과 비교), 원가법(투입비용 기준), 수익환원법(임대료 기준) 등을 모두 공란으로 둔 채 단지 해당 토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와 세평가격(시중호가), 인근 표준지 감정가격만을 참고하고 평가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별다른 설명이 없어 평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만큼 객관적인 설명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나 공공용지 수용 때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으로 매년 연초에 재산정된다.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3가지 방식에 따라 산정된다.

2009-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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