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거래업체 2년내 근무땐 사외이사 못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2-30 12:00
입력 2009-12-30 12:00
앞으로 은행 계열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에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3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은행과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에 근무 중인 임직원에 한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2-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