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정개특위, 광역·기초의원 여성공천 의무화
수정 2009-12-30 12:00
입력 2009-12-30 12:00
정개특위는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선거의 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까지로 확대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던 과태료를 ‘50배’에서 ‘10~50배, 3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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