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가로막힌 이슬람머니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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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9 12:00
입력 2009-12-29 12:00

“테러자금 사용 가능성” 채권발행 심의보류

우리나라의 몫이 된 400억달러(47조원)짜리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공사 발주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거침없이 뻗고 있는 이슬람의 경제력을 뚜렷이 보여준 사건이었다. UAE의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청이 운용하는 자산만도 우리나라 한 해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근접하는 8750억달러에 이른다. 각국이 너도나도 이슬람 자본 유치에 발벗고 나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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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 금융계에는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슬람자본 조달을 위한 채권(수쿠크) 발행의 길이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슬람자본의 국내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독특한 형태로 운용되는 이슬람채권의 수익을 일반 외화표시채권처럼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개정 법률안의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금융이자가 아닌 실물자산 형태인 수쿠크 소득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 수익이 이슬람 과격세력의 테러 자금에 유입될 수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정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이슬람채권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테러 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주장을 여러 경로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슬람 자본은 율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실물투자 형식을 빌려 대출이나 투자를 한다. 이를테면 주택자금을 빌려줄 때 통상적으로는 직접 자금을 대출해주고 거기에서 이자를 받지만 이슬람권에선 해당 주택을 직접 산 뒤 채무자에게 빌려 주고 원리금 대신 사용료를 받는다.

이렇게 금융자산이 아닌 실물자산 형태로 운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특례를 인정,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당초 정부의 입법취지였다.

국회의 결정에 대해 금융권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이슬람권과의 사이가 우리나라보다 더 나쁜 미국과 영국에서조차 이슬람 투자수익과 테러자금은 관계가 없다고 결론냈다.”면서 “우리나라가 그쪽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받는 것인데 이를 테러자금과 연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정부가 이슬람 채권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이후 한국 투자에 대한 이슬람권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상태여서 자칫 대외 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UAE 등 일부 국가의 국부펀드들은 투자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한국을 직접 다녀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에서는 이슬람자본 유치전이 치열하다. 프랑스는 적극적인 이슬람자본 유치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슬람 금융상품 도입을 위해 은행법을 개정했다. 이미 일본은 5억달러 규모의 이슬람채권을 발행했다. 싱가포르도 이슬람채권 발행을 위한 제도 정비를 완료했다.

유영규 김민희기자 whoami@seoul.co.kr
2009-1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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