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금융소비자 보호 2題] 보험금 지급기준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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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8 12:00
입력 2009-12-28 12:00

암 입원비 청구해보니… 보험사마다 ‘OK’ ‘NO’ 제각각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애매모호해 소비자 불만을 사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같은 내용의 보험금 청구 사안에도 시기나 회사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다르다.

박모씨는 2007년 위암 수술을 받은 뒤 지난 7월 의사 제안으로 암 전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입원, 2개 보험사에 암 입원비를 청구했다. 보험사 한 곳은 보험금을 내줬지만, 다른 한 곳은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박씨는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고서야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이모씨는 지난 10월 아들이 수술을 받자 S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거절당했다.

얼마 전 딸이 같은 수술을 받았을 때는 보험금을 받았다. S생명은 “처음엔 금액이 적어 심사하지 않고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동일인이 같은 건으로 청구해 자세히 봤더니 약관상 보험금을 줄 수 없는 경우”라고 해명했다.



김창호 소비자원 박사는 “소비자들이 복잡한 약관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민원을 제기해야만 보험금을 내주는 사례도 여전하다.”면서 “보험금 지급 사유를 객관화하고,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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