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금융소비자 보호 2題] 보험금 지급기준 들쭉날쭉
수정 2009-12-28 12:00
입력 2009-12-28 12:00
암 입원비 청구해보니… 보험사마다 ‘OK’ ‘NO’ 제각각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같은 내용의 보험금 청구 사안에도 시기나 회사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다르다.
박모씨는 2007년 위암 수술을 받은 뒤 지난 7월 의사 제안으로 암 전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입원, 2개 보험사에 암 입원비를 청구했다. 보험사 한 곳은 보험금을 내줬지만, 다른 한 곳은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박씨는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고서야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이모씨는 지난 10월 아들이 수술을 받자 S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거절당했다.
얼마 전 딸이 같은 수술을 받았을 때는 보험금을 받았다. S생명은 “처음엔 금액이 적어 심사하지 않고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동일인이 같은 건으로 청구해 자세히 봤더니 약관상 보험금을 줄 수 없는 경우”라고 해명했다.
김창호 소비자원 박사는 “소비자들이 복잡한 약관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민원을 제기해야만 보험금을 내주는 사례도 여전하다.”면서 “보험금 지급 사유를 객관화하고,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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