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타임오프 범위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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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8 12:00
입력 2009-12-28 12:00

노동관계법 진통 안팎

여야와 노동계, 경영계 등이 참여한 노사정 8인 연석회의가 노동관계법 합의안 도출에 실패, 연내 개정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여야가 최종시한으로 내건 28일을 넘기더라도 연내에는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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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열고 여야합의 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저녁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를 배제한 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안과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당 안,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중재안 등이 대상이 됐다. 차명진 법안소위원장과 여야 법안소위 위원 5명, 정종수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차 위원장은 “관련 법 시행이 환노위 결정에 달렸다.”면서 “상대 입장을 경청하고 개방된 생각으로 결실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다. 한나라당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만 교섭단위로 인정하고, 창구단일화가 교섭의 전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인정하고, 창구단일화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중재안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즉 ‘타임오프’의 범위 또한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교섭·협의 등 노사 공동활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 노조관리업무에 한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급여지급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추 위원장은 노사공동활동에 노조유지 및 관리활동도 타임오프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여야, 추미애안에 의견 접근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법대로 시행되면 노동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무임금 조항은 1997년 3월 현행 노동관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지만, 법 시행이 세 차례나 유예됐다. 노사정 3자 합의에서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아직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예산안 문제와 달리 타협의 여지가 크다는 시각이 많다. 공을 넘겨받은 정치권에서는 연내 처리 목표는 꼭 이뤄낸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있다.

여야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은 “사소한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 최종시한으로 잡은 28일보다 하루이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추 위원장 중재안 쪽으로 의견이 접근해 있어 합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적어도 29일까진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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