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6일 노조법 중재안 내겠다”
수정 2009-12-26 12:31
입력 2009-12-26 12:00
추 위원장은 25일 환노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 노사정 8인 연석회의 마지막 모임에서 중재안을 제시한 뒤 법안심사소위에서 중재안과 여야 개정안을 병합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인 연석회의가 성과 없이 난항을 거듭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자, 환노위원장으로서 대안을 마련한 셈이다.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지난 4일 노동부와 한나라당, 경총 등 3자가 마련한 합의안에서 불합리하거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복수노조 시행의 유예기간을 3자 합의안의 2년 6개월에서 훨씬 더 단축하고, 창구단일화를 노사 자율로 하되 교섭권의 제약을 최소화하도록 ‘불가피하게 단일화해야 하는 사례’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조직 대상이나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노조를 허용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추 위원장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해 “3자 합의안에서 명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활동’의 모호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면서 “현행 노조법 24조 1항에서 규정하는 노조전임자 활동 보호조항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급활동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별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유급활동이 가능한 상한 범위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추 위원장은 “중재안이 8인 연석회의 당사자를 이해시킬 수 있다고는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서로 내놓기 싫은 것을 양보하고 최악은 피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중재안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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