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개혁안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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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5 12:00
입력 2009-12-25 12:0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상원이 마침내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현지시간) 오전 7시 민주당 주도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 상원이 표결을 실시한 것은 1895년 이후 114년 만이다.

이에 따라 미국 건강보험 체재는 개혁 논의를 시작한 지 100년 만에 대대적인 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치적 명운을 걸고 건강보험 개혁 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체제 개혁이라는 결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집권 2년째부터는 경제회생, 금융규제개혁과 에너지 법안 등 다른 현안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58명)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2명 등 60명의 의원이 찬성,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51석)를 여유 있게 넘겼다. 반면 공화당은 모두 반대표를 던져 뚜렷한 당파성을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상원 표결이 끝난 뒤 백악관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 상원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12년 이후 거의 100년 만에 진정하고 의미있는 건강보험 개혁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은 3100만명의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 사실상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상원 건보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13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원안에는 지난달 7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는 달리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도입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상원이 건보개혁안을 의결함에 따라 미 의회는 상·하원은 법안조정회의를 열어 단일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하지만 공공보험 도입과 연방기금의 낙태지원 금지 명문화 여부 등 쟁점을 둘러싼 상·하원간 내 이견이 커 단일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종적인 건강보험 개혁안은 내년 1월말로 예상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전까지는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월쯤 입법 작업이 최종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건강보험 개혁법안은 상·하원 단일안이 마련되면 다시 상·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입법 작업이 마무리된다.

kmkim@seoul.co.kr

2009-12-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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