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우면지구 내년 2월까지 채권 보상
수정 2009-12-25 12:00
입력 2009-12-25 12:00
LH, 8개 사업지 변경 공고
LH는 이날 택지개발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산업단지 등 이미 보상계획이 발표된 13개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우선 8개 사업지에 대한 보상계획 변경공고를 했다.
보상계획이 발표된 곳은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2곳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양주 광석, 고양 지축, 화성 봉담2 등 택지지구 ▲대덕 연구·개발(R&D) 특구 ▲화성 일반산단 등 산업단지 2곳이다.
8곳은 모두 올해 보상계획이 발표됐으나 LH 통합 이후 유동성 부담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던 곳이다. 결국 LH가 현금 보상이 아닌 채권보상으로 방식을 결정한 데다, 채권보상 기간도 최장 8개월 등 예상보다 길어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상방법은 6개월간 채권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2개월은 현금+채권 병행보상, 그 이후는 완전 현금보상을 한다. 따라서 보상이 급한 경우에는 채권이라도 받고, 최장 8개월을 기다리면 현금보상을 받게 된다.
그동안 보상 문제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던 평택 고덕, 양주 광석과 고양 지축, 화성 봉담2, 대덕R&D특구, 화성 일반산단 등 6곳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금+채권 병행보상 기간에는 현지인의 경우 3억원까지 현금, 3억원 초과분은 60%를 채권, 4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재지주는 1억원까지만 현금, 1억원 초과는 채권 보상하기로 했다. 지장물 등 기타보상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비해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사업일자가 촉박해 현지인과 부재지주 모두 24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2개월만 채권보상을 한다.
2월24일부터는 현지인의 경우 전액 현금보상을 하고, 부재지주의 경우 1억원까지 현금, 1억원 초과는 채권보상을 해준다.
LH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이미 입주시기가 정해진 만큼 원활한 보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보상 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이 밖에도 강릉, 보성, 남양주 등 5개 사업지(사업비 680억원)에 대해서도 24일부터 보상에 들어갔거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 보상계획 변경공고를 내고 채권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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